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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끝내 법의 심판 피해… “죽음으로 진실 덮을 수 있을까”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던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경찰은 10일, 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장 전 의원은 생전에 제기된 중대한 성범죄 의혹에 대해 끝내 사법적 판단을 받지 않게 됐다.

장 전 의원은 2015년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 재직 당시,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소됐다. 사건은 오랜 시간 묻혀 있다가 최근 고발인 측의 용기 있는 폭로와 고소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장 전 의원은 지난 3월 31일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며, 진실 규명의 문은 끝내 닫혔다.

수사당국은 줄곧 “피의자 사망 시 공소권이 없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사건 종결을 예고해 왔고, 결국 이날 이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이번 종결 처분은 단지 법리적 종결일 뿐,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상처와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장 전 의원은 생전에도 언론에 자주 오르내린 정치인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치인의 불명예’가 아닌, 권력자에 의한 구조적 성폭력의 일면이라는 점에서 더 깊은 사회적 분노를 자아냈다. 특히 고발인이 오랜 시간 침묵을 깨고 고소에 나선 뒤에도, 장 전 의원은 끝내 책임 있는 해명이나 사과 한 마디 없이 세상을 떠났다.

사법적 심판은 멈췄지만, 진실은 살아 있다.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과 침묵의 시간, 그리고 진실을 외치기까지의 용기는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또다시 ‘피의자 사망’이라는 이유로 법적 책임의 종결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이는 피해자에게는 또 하나의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며, 가해자에게는 죽음이 유일한 면죄부가 되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

피해자 단체와 인권 단체들은 “죽음이 정의의 종착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수사 기록과 사실 관계 공개, 제도적 재정비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공소권 없음 종결 이후에도 사회적 진실 규명, 역사적 책임 부과 등의 방식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장 전 의원의 생전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침묵과 망각은 가해자의 이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존재를 또다시 지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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