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며 대통령 자리에 올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는 법정에 선 피의자로 운명을 가를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관련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지휘하던 검찰의 칼날을 이제는 피의자의 신분으로 맞게 됐다. 특검팀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총 4가지 주요 혐의를 중심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도주의 우려는 없지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사실상 방해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어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비화폰(보안 전화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개입 혐의, 국무회의 절차를 무시한 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혐의 목록만 보면 ‘검찰총장 윤석열’ 시절 그가 쳐냈던 피의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더 흥미로운 건, 특검팀이 전날 진행한 2차 조사 후 별다른 추가 조사 없이 곧장 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이다. 한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소명을 충분히 들었고, 오히려 혐의 입증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 조사실에서의 ‘설명’이 과연 방어였는지, 자백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상황은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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