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의 불응, 더는 예외 없어야…윤석열 전 대통령, 법 앞에 설까

황제조사' 요구한 민간인 윤석열…경찰, 체포영장 들고 고심

출처 : 한겨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차례 소환 요구에 모두 불응하면서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3차 출석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17일 제출했으며, 서면조사 또는 ‘제3의 장소에서의 대면 조사’에만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서를 접수하고, “출석기한인 19일까지 입장을 지켜본 뒤 후속 조치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앞서 “대면조사는 수사의 핵심 과정이며,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은 체포영장 신청을 통해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원칙대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체포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12·3 비상계엄 검토 지시, 증거인멸 교사, 수사 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경찰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중 비화폰을 이용해 수사 대상자와 접촉하거나, 경호처 인사들에게 체포영장 저지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입건된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된 전례가 있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의 정식 소환 요구를 모두 무시하면서 ‘사법 절차 회피’ 논란이 커지고 있어,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을 통해 공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은 19일까지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 의사를 번복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포함한 강제수사 전환 여부를 신속히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