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뉴스1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을 거부하고 구속 만료 시점에 ‘무조건 석방’을 앞둔 가운데, 재판부와 검찰 모두 중대한 사건을 앞에 두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수수방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주거 제한, 서약서 제출, 보증금 납부 등 조건을 붙인 보석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장관이 조건 자체를 거부하며 사실상 ‘무조건 석방’의 길을 선택했다. 그는 즉시 항고를 제기했고, 항고가 기각되더라도 보석 조건을 따르지 않으면 보석은 실행되지 않는다. 반면 오는 26일이면 구속 기간(6개월)이 만료되어 조건 없는 석방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판사의 조건부 보석 결정은, 외견상 구속의 장기화를 피하고 불구속 재판 원칙을 살리기 위한 조치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현실과 괴리된 ‘형식적 조치’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원이 김 전 장관의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거나, 이를 감안한 강제 수단을 준비하지 않은 점은 명백한 판단 미스다.
더욱이 현행 형사소송법상 보석 조건은 구속기간이 남아 있을 때에만 의미를 가지며, 구속이 종료되면 법원이 부과한 모든 조건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 결국 재판부는 내란 혐의 피고인을 눈앞에 두고도, 그의 출소를 막을 아무런 실질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셈이다.
김 전 장관의 태도 역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는 자신에게 부여된 보석 조건에 항고하고, 조건 없는 출소만을 고집하는 방식으로 사법 시스템을 이용한 ‘정치적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심을 낳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법 절차에 따른 항고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건을 무력화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수법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미 주요 증인과 접촉 가능성, 핵심 피고인들과의 증거 공유 우려가 제기되어 왔던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지킬 생각이 없으니 차라리 만기 석방을 기다리겠다’는 식의 태도는 사법 절차를 정면으로 조롱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번 사태에서 검찰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내란 사건이라는 중대 사안을 맡고 있으면서도, 구속 기간 종료에 대비한 추가 영장 청구나 재구속 시도, 사건 병합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개월 안에 끝내기 어려운 사건임을 검찰과 법원이 모두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도, 그에 따른 대비책은 전무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