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망언’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의원직 제명 청원에 30만명 몰렸다

이준석 대표 눈가에 맺힌 '분노의 눈물' [만리재사진첩]

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4일 공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6시 47분 기준 30만 명의 압도적인 동의를 얻어내며 국민의 분노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처럼 짧은 시간에 대규모 서명이 이뤄진 건, 이준석 의원이 여성의 몸을 향해 저질러 온 혐오·성희롱적 발언이 국민의 인내선을 완전히 붕괴시켰기 때문이다.

청원인 임모 씨는 “이 의원은 모든 주권자인 국민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무기로 삼는 전례 없는 성폭력적 언어를 거리낌 없이 사용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명백히 여성에 대한 폭력이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독재 시절에도 보기 힘든 이러한 야만적 언사가 현대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헌법 제62조 2항은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국회의원 제명을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임모 씨는 “이준석 의원이 권력 뒤에 숨은 채 혐오와 선동으로 표를 모으는 행태는 주권자인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즉각 제명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공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가 모이면 해당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이송하도록 돼 있으나, 이준석 의원에 대한 이례적인 비판 여론에도 아직 소관 위원회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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