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보장한 원칙 따랐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 사법부의 헌정 수호 결정

사법부의 오늘] “사법부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리더십 부재”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기일 미지정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로,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소추를 제한하는 헌정 원칙에 입각한 불가피하면서도 당연한 판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개인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대통령제의 본질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이번 재판 연기 결정은 이 조항의 취지를 정확히 따랐다는 점에서 사법부가 헌법에 충실한 태도를 보였다는 의미가 있다. 재판을 통해 형사소추의 절차가 본격화되는 것은 헌법적 권한을 정면으로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9일 “헌법 84조의 적용 범위를 고려할 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재직 중 심리에 제한이 따른다”며 “이에 따라 차후 재판 기일을 별도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대통령 임기 중에는 실질적 정지 상태에 들어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총 5건의 형사재판에 기소된 상태이나, 대통령 재직 중 사법적 판단이 중단되는 것은 법리상 전례 있는 조치다. 실제로 과거 여러 헌법학자들과 법조계는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자체가 헌정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번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의 기본질서에 따른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당 관계자는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대통령이 재판정에 불려다니는 것 자체가 외교·행정 전반에 부담이 된다”며,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진행 여부에 대한 입법적 보완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권력 눈치를 본 결정”이라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그러나 헌법에 명시된 조항을 따른 판단을 두고 ‘눈치 보기’라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법치주의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는 지적도 있다. 헌법이 명시한 불소추 특권은 ‘면책’이 아니라 ‘유예’이며, 대통령 퇴임 이후 모든 사법적 책임은 정상적으로 재개될 수 있다.

법조계 역시 이번 결정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선, 법 원칙에 충실한 선택”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익명을 전제로 “대통령이 수사를 받는 것과 기소된 이후 법정에 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형사재판은 증인신문, 증거채택, 변론기일 등 대통령직 수행과 병행하기 어려운 절차가 많다. 따라서 헌법 조항에 따라 일시 중단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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