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보장한 원칙 따랐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 사법부의 헌정 수호 결정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기일 미지정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로,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소추를 제한하는 헌정 원칙에 입각한 불가피하면서도 당연한 판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개인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대통령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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