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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반바지의 오만,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의 초상

출처 : 한국일보

6월 12일, 대한민국의 법과 상식은 또 한 번 철저히 유린당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의 2차 소환 통보일이었던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정당한 부름에 응하는 대신, 반바지와 반소매 차림으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유유히 활보했다. 그것도 언론 카메라가 자신을 비추는 앞에서, 경호원을 대동한 채 말이다.


이보다 더 명백한 국민에 대한 조롱이 있을 수 있을까.

윤 전 대통령은 내란 관련 중대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호처에 계엄 연루자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명백한 국가 권력 남용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혐의는 단순한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뿌리를 뒤흔들 수 있는 범죄, 헌정질서 전복을 시도한 헌법 파괴 행위의 정점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그는 출석 요구를 두 차례나 무시하며, 반성은커녕 조롱에 가까운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그의 법률대리인은 “수사 자체가 위법”이라며 아예 대한민국 수사기관 전체를 부정하고 나섰다. 한때 검찰총장으로서, 국민 앞에 법의 집행을 다짐했던 이가, 이제는 스스로 그 법의 지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추악한 자기모순인가.

무엇보다 그가 보여준 이른바 ‘반바지 퍼포먼스’는, 단순한 외출이 아니다. 이는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무언의 메시지이며, 수사기관의 권위를 노골적으로 폄하하는 행동이다.
이 모습은 더 이상 전직 대통령의 ‘품격’ 운운할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그는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그 자체이며, 법치를 무력화시키려는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

“내란 수괴가 거리를 활보한다”는 SNS의 분노 어린 반응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는 사법 정의가 무너질 위기라는 절박한 경고이자, 윤석열이라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뜻한다.

만일 그가 또다시 3차 소환에도 불응한다면, 수사당국은 즉각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의 공정함을 증명해야 한다.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으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 그가 반바지를 입고 거리를 거닌 그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시민들은 그 법을 지키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반성하라. 아니, 반성할 기회조차 박탈당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 땅의 헌법은 아직 죽지 않았다. 법의 무게는 가벼운 반바지 차림으로 걸어다닐 만큼 만만하지 않다.

김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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